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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3』 피고인은 2010. 9. 3.경 광주 북구 C건물 B-701에 있는 D 주식회사에 필요한 용해기 1대, 교반기 1대, EL정밀인쇄기 2대, UV건조기 1대, 롤라미네이팅기 1대 등 시가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 6점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시설자금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31.경 위 사업장에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기계 중 EL정밀인쇄기(시가 8,500만 원 상당) 1대, UV건조기(시가 4,000만 원 상당) 1대를 분해하여 E 고물상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146』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해외에서 자금투자를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만 그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주겠다. 3주 정도면 돈이 나온다. 3주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 캄보디아에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매출이 없는 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3. 10. 10. 우리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2014. 7. 14. 우리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J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해외에 송금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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