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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6592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72.25㎡를 인도하고,

나. 피고 A는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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