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54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259.53㎡를 인도하고,
나. 1,033,39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6층 259.53㎡를 인도하고,
나. 1,033,39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