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가단100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33.24㎡를 인도하고, 2016. 7.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233.24㎡를 인도하고, 2016. 7. 2.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