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가단50365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61.0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161.06㎡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7. 1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