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21〕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3. 12. 2. 13:04경 남해고속도로 김해방향 163.38킬로미터지점 북부산영업소앞 노상에서 B 화물트럭의 총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4〕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2002. 4. 26. 02:02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B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98톤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2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9. 3. 5. 02:41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2톤의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3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가 1999. 5. 25. 05:29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D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1.07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1〕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2003. 10. 24. 11:2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