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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45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54〕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6. 8. 20. 00:03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73킬로미터지점 송악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26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5.52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57〕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가. 2000. 12. 1. 23:20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단속검문소앞 노상(국도28호선)에서 D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 11.20톤인 상태로 운행하였고,

나. 2000. 12. 11. 01: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9톤의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60〕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E이 1998. 10. 2. 11:26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위반(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F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1.5톤 및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63〕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G이 2000. 4. 21. 11:35경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H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70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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