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0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9. 2. 8. 10:41경 경북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1톤인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9〕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4. 8. 6. 00:39경 영천시 본촌동 5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추레라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1999. 1. 13. 1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E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가 1999. 9. 14. 04:00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G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3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8〕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H이 2005. 7. 21. 06:28경 한국도로공사 익산-포항선 포항방향 포항영업소앞 도로상에서 I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