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3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501호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501호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