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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3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C아파트 102동 1501호를 인도하고,

나. 2015. 1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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