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04
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2013. 2. 15. 입국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 창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 연수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지하 ‘F’ 나이트클럽 1층에서, 피해자 G이 홀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7만원 상당인 스마트폰 5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홀에 춤을 추러 나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고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