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4. 01:02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만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2017년 처벌받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2018년 처벌받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