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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10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30. 450,000원, 2014. 9. 3. 800,000원, 2014. 9. 22. 310,000원, 2014. 9. 23. 200,000원, 2014. 9. 29. 300,000원, 2014. 10. 6. 500,000원, 2014. 11. 2. 300,000원, 2014. 11. 3. 520,000원, 2014. 11. 4. 500,000원, 2014. 11. 5. 500,000원, 2014. 11. 6. 500,000원, 2014. 11. 7. 500,000원, 2014. 11. 10. 900,000원, 2014. 11. 17. 5,000,000원, 2014. 11. 18. 500,000원, 2014. 11. 20. 200,000원, 2014. 11. 21. 1,000,000원, 2014. 11. 25. 3,800,000원, 2014. 11. 28. 250,000원, 2014. 12. 2. 4,500,000원, 2014. 12. 4. 9,500,000원, 2014. 12. 15. 35,000,000원, 2014. 12. 17. 500,000원, 2014. 12. 26. 320,000원 합계 66,85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일시에 위 각 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3)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66,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일시에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돈의 명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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