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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6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3:10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 있는 피해자 C( 여, 71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 자로부터 어묵 등에 대한 음식대금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씹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복하여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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