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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합19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31.부터,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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