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9 2018고단10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B 게시판에 피해자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에 휴 ..D 견제하는 사람들 보면 다 E 팬 아이들 빠수니.. 기사마다 쫓아다니면서 D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 밑에 저 사람 F 들어 가보니까 극성 빠수니 네 ..G 나 응원하세요
H 팀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알차고 재밌으니 많이 보이는 거지 ㅉ ㅉ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성 확인)
1. 즉 결심 판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모욕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