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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9. 4. 13. 선고 78나3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23]
판시사항

민법 제570조 소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

판결요지

민법 제570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더구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무과실책임이다.

원고, 피항소인

손우철

피고, 항소인

이금옥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740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946,200원 및 이에 대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부산 남구 대연동 310 대 201평에 관하여 1961.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가 1970.2.11. 위의 대지를 피고로부터 대금 1,447,200원에 매수하고 그를 원인으로 그달 14일 원고앞으로 위의 등기를 이전한 다음 위의 대지를 위와 같은 번지의 1 내지 7로 분할하여 소외 김차환등 7명에게 합계 대금 2,186,000원에 매도하고 각 매수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쳤더니 대한민국이 부산지방법원에 75가합1792호로서 피고, 원고와 원고 이후 위 대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를 모두 피고로 삼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김태원, 김학수가 함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흠결의 등기이고 그를 바탕으로 거친 그 이후의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한민국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들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도 1977.9.2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그해 10.14. 그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그 판결을 집행하여 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순차 모두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지 못할 것임이 확정되었다 할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위 확정당시의 싯가를 배상할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569조 에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함은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자로 공시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형식상 이전된 권리가 후에 추탈되는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전 될 수 없는 이 건과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풀이되는 피고는, 위 대지는 귀속농지이던 것을 소외 김성조가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그때부터 인도받아 경작해 왔던 것인데 그 등기만은 착오로 피고가 직접 농지분배받은 양 등재되었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거나 위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항쟁하나 사실관계는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설시한 매도인이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 더구나 기망행위로 인한 책임이 아니고 법정 무과실책임이라 할 것이니 위 항쟁은 받아들일길 없다.

그러한 경우에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음이 확정된 이미 본 1977.10.14. 당시의 위 대지 싯가에서 위 대지를 전매하므로 원고가 얻은 이익을 공제한 액이 될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감정인 권철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977.10.14. 당시 위 대지 201평의 싯가는 돈 12,68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전매차액을 뺀 돈 11,946,200원[12,685.000-(2,186,000-1,447,200)]이 되는 즉 위 돈과 그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8.1.16.부터 완제일까지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조열래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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