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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1090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46.3㎡에 관하여 1998. 12. 4.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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