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05: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소재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47 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 을 들이대고 " 모가지를 따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고 “ 술이 깨면 이야기하자 ”며 다시 눕자 재차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 죽인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가해 행위는 없었으며 상해도 경미한 점, 최근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시 송달로 진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