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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경원’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6세), 같은 F(4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 F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된 점, 술에 취하여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약 6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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