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4: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안경원’ 앞 3차로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방향에서 신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6세), 같은 F(4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 F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완료된 점, 술에 취하여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들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약 6개월 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