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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옥녀봉네거리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를 지나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처럼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린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드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93,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기록 사본, 외래초진기록지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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