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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배상한도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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