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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고단7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1 급 장애인으로 아무 목적 없이 B 역에 나왔다.

피고인은 2016. 9. 26. 11:30 경 경부선 B 역 동부 대합실 내 C 매장 내에서 피해자 D(20 세, 여) 이 주문을 위하여 카운터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느껴 불상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컵을 들고 매장 카운터 쪽에서 입구를 향하여 나가는 중이었고, 피해자는 매장 입구에서 카운터 쪽으로 오는 중이었으므로, 서로 옆쪽으로 스치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정신 지체 1 급 장애인으로서 유아 수준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성밖에 없어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cctv 동영상에 보이는 이 사건 직전의 피고인 모습과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모습이나, 피고 인의 추행이 눈 깜짝 할 새에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는지 의심스럽고, 한편 피해자로서는 당시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성인 남자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단순 접촉하였더라도 이를 의도 적인 성 추행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움켜쥐었다는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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