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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0.16 2013노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무릎, 엉덩이 등을 스치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함과 아울러 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스치듯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록 그 정도는 미약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내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 대해 1차로 그 무릎을 스치듯이 만진 다음 하차를 위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에 다가섰고, 그 후 피고인의 옆쪽으로 하차를 하려 하는 피해자에 대해 2차로 그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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