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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도18846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8. 21. 경 회식비 93만 원 중 871,875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의 수뢰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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