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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2017도1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변호인의 답변서의 기재는 피고인 A의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 뇌물성 및 대가 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중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공여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 이상 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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