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210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69%)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