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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8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월 급여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각 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주진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진술서(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14. 6. 2.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7. 31.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범칙금 1,0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이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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