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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7: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3 세)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투던 중 소주 병을 위 1. 항 기재 음식점에 설치된 전등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등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녹화 영상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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