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6: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면목 마젤란 아파트 쪽에서 유수지 주차장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2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 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