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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83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5:20 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라 나 동 B02 호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1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현관문 근처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6cm, 총 길이 43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고인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아들을 상대로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가정보호사건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 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이 평소 일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는 것을 싫어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보고 있던 텔레비전의 셋톱박스를 뽑아 버리고 피고인에게 욕설까지 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제압당하자 더 이상의 범행으로 계속 나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 중학교 2 학년부터 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린 적은 거의 없다’ 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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