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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32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건물 전 세대를 공유(각 1/2 지분)하고 있고, 피고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2017. 11. 20.경 위 공사를 마쳤다.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서 작성 피고는 2015. 6. 15. 학교법인 F으로부터 공사기간 2015. 6. 18. ~ 2017. 4. 17., 계약금액 166억 7,000만 원, 건축규모 지하 3층 ~ 지상 5층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최소화 및 피해복구를 요구받았고, 2017. 3. 29. 원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받았다.

1. 공사명: E 신축공사

2. 합의인: 원고들, 피고

3. 합의금액: 3,000만 원

4. 지급시기: 1차(1,000만 원 - 합의 완료 시)2차(2,000만 원 - 준공 필증 수령 익일) 상기인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내용에 대해 상호 신의로서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1. 원고들, 피고는 현재까지 입은 피해 및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발생될 피해에 대해 상기금액 및 지급시기로 원만히 합의한다.

(상기공사와 관련된 건물피해 및 수리 별도) 1 건축물 진단 및 보수 ① 민원인 거실 천정 누수, 계단실 일부 크랙, 계단실벽 등의 타일박리, 타일균열, 주차장 바닥손상, 담장 균열 등의 건축물 보수공사는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원고들과 협의되는 날짜에 성심성의를 다하여 보수하기로 하며, 전체 보수만료 시한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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