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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92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289,55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1.부터 2014. 11. 4...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12. 11. 피고 산하 대전교도소와 사이에 종이가방 임가공을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대전교도소로부터 장소와 인력 지원을 받아 종이가방을 제작해왔으나 대전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7,289,490원의 임가공비 채무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로 소멸함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입주계약에 따른 임금 등을 체납하여 2014. 7. 1.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가 체납한 임금 등 임가공비 37,289,5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 4호증, 을 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3. 12. 11. 피고 산하 대전교도소와 사이에 대전교도소가 작업장소(450㎡)와 1일 평균 35명의 인력(1인당 1일 기준공임 10,940원, 단 직책요원 봉사원 1명은 1일 공임 26,500원, 기계요원 4명은 각 1일 공임 24,000원)을 제공하고, 원고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 기계장비 등 생산설비 일체를 시설하여 2014. 1. 2.부터 2014. 12. 31.까지 종이가방 임가공 작업을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대전교도소로부터 제품생산에 사용한 전기ㆍ수도ㆍ통신료 등 공과금에 대한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이를 납부하고, 대전교도소가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따른 작업자의 공임을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3.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입주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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