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962,300원 및 그중 353,345,380원에 대하여는 2016. 3. 29.부터, 77,616,920원에...
이유
...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 2,480,000,000원 3% 2년 12.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0.2%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일반사항* (별첨본)
6. 개요 : 다) 공사범위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7. 일반사항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오류, 누락, 모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기사항* (별첨본) 1) 건축공사 (조경공사 중 수목이식 및 내부바닥, 벽, 천정인테리어공사는 별도, 나무 및 식재는 발주처 시공) 3) 전기공사 중 전등 부분은 견적에서 제외.(전등 발주처 시공) 12) 물량의 증, 감 없음. 14)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 본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보다 일반사항과 특기사항이 우선하며 현장설명 시 4개 회사가 참석하여 당시의 현장설명 시 녹취된 녹취본이 우선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2. 21.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준공 이 이루어 졌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해진 공사범위를 넘어 138,000,000원을 지출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의 대금지급 내역 등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선금 500,000,000원, 1회 기성금 800,000,000원,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