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및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G에 위치한, 25개동, 2,910세대(24평형 1,470세대, 32평형 1,440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1. 6. 2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온수배관교체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억 8,500만 원,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현장설명회자료, 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서 제3조(시공업자) 1) 을(피고 B)은 갑(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제시한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상호(감리 포함)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을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갑(감리 포함)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제23조(특약사항) 1)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및 고철은 을이 제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자료
가. 공사범위 설명
4. 배관공사 시공 공간 7) 배관철거 시 발생하는 폐배관 및 보온재 기타 발생물의 폐기물 처리운반은 시공업자가 처리한다. 8) 교체 또는 철거되는 고철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감안하여 공사비용을 산정한다.
22) 펌프실 급수부스터 펌프 토출 측에 직수관 연결한다(첵크, 버터플라이밸브 설치 시방서
1. 일반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