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F 3동 112호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건설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경북 경산시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 콘크리트 타 설, 형틀 목공사를 공사대금 1,31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6월 임금 1,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합계 90,0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비계,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공사대금 1,310,0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 인인 위 A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10, 11, 25 내지 36, 42 내지 6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74,38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A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K 진술 포함)
1. K, L, J, M, N,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