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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5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만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부인한 이유에 대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과 거의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게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는 점, ⑤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6. 21. 또 다른 상해사건으로 형사입건 되어 2016. 7. 1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2. 12. 28.에도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그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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