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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단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 야 개새끼야 뭔 신분증을 보여주라 그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귀가를 요구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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