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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3:10 경 광양시 대림 오성로에 있는 ' 대림 아파트' 후 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 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8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상해죄 전과가 1회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 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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