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잠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거쳐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18. 07:25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역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제복을 입은 채 캠코더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고 있던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유턴 금지 구역인데 왜 정차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문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잘 몰랐다.”고 대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위 E이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 차에서 내리세요”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차량을 급출발시키려 하였고 이를 눈치챈 위 E이 손으로 차량 본네트를 두드리면서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경찰관의 몸을 충격하였고, 경찰관의 캠코더가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걸렸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약 10미터 가량 경찰관을 매달고 가다 넘어뜨려, 교통질서 유지 및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