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피해회사인 (주)C로부터 대게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입금시켜 주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9.경 동해시 D에 있는 E공단 내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371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 대게 1,371kg을 합계 22,742,424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5. 동해시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378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 대게 1,378kg을 합계 26,817,217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9. 동해시 E공단 내에 있는 ‘F 및 J’에서 위와 같은 위탁판매약정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대게 1,258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G에게 위 대게 1,258kg을 합계 28,218,670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7,778,3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