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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7고단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2』 피고인은 2017. 7. 15. 00:20 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6세) 가 운영하는 E 가요 주점 2번 방 안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이 먼저 나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가 “ 사장님 일행 분 기다리는데 가셔 야죠 ”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인터폰 수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맥주잔 등 집기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11. 15. 13:40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상대 수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와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2015년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의치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음주 운전까지 하였다.

폭행, 재물 손괴 피해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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