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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19 2016가단1171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양시 B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2015.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용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되, 물품가액(서비스 금액 포함)의 10%를 하자보수예치금으로 지급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이를 반환받으며, 하자보수기간은 원고가 물품검수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1억 4,182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예치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 가액의 10%인 14,182,000원(= 1억 4,182만 원 × 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주식회사 D가 피고에게 공급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태만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상 하자 및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장착 및 그 과정에서의 A/S, C/S(콜 서비스)만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하자보수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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