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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015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피고와 사이에 C 주식회사 차량용 네비게이션 제품 1,500대(모델명 D 600대, 모델명 E 900대,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73,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물품구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 제3조(납품) 공급자(피고, 이하 피고)는 계약서 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 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원고, 이하 원고)의 검수에 합격하고 발주자에게 수령됨으로서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A/S) 공급한 제품의 A/S 및 콜 그 외의 제품 성능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제품 제조사가 가지며, 피고는 면책된다.

제9조(대금지불) 원고는 총 1,500대의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6. 8.까지 매입해가는 조건을 포함한다.

약속한 기한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매입조건으로 납입한 계약금 5,000만 원은 피고에 귀속된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차량용 네비게이션 판매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확보해주면 일정기간 후 원고가 피고의 마진을 포함하여 책정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4. 22.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고, 2016. 4. 28. 대금 258,000,000원을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28.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6. 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품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 G은 피고에게 인수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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