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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사건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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