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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단지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 아가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 전 계좌 이체한도를 증액하였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모두 사용한 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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