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