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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4 2016고단64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46]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F(G, H 등 사이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동)’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국내에서 종업원을 선발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보내거나, 도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일명 E은 베트남의 사무실을 총괄하면서 종업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환전을 원하는 도박자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무실에서 ‘F’이란 상호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스위트페이지 명의의 신한은행 100031191678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용 계좌로 총 12,036,989,805원을 송금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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