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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67938
참전사실확인서재발급등이행청구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등 참조),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대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였다가 기각판결을 받은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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