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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43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사무장병원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I(같은 날 구약식)과 공동범행: J의원 중복개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3. 3. 부천시 K 건물 5층에서 “L의원(2013. 1. 24. M의원으로 명칭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0. 1. 26.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I에게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위 I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2. 12. 서울 양천구 N에서 위 I의 명의로 “J의원”을 개설하여 2010. 2. 12.부터 2011. 3. 24.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I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I, O(각 같은 날 구약식)와 공동범행: P의원 중복개설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08. 3. 3.부터 부천시 K 건물 5층에서 제1항 기재 L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위 O는 2011. 1. 7. 서울 강남구 Q빌딩에서 의사인 R과 동업하여 “P성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3. 10.경 R이 동업을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의하게 되었다.

위 O는 기존 병원 시설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치하되 수익의 40%를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성형수술 및 성형시술을 담당하되 수익의 60%를 가져가고, 위 I은 개설 명의를 빌려주되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위 O는 2011. 3. 25.경 위 P의원의 개설의를 I으로 변경신고하여 2011. 3. 25.부터 2011. 10. 6.까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O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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