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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21: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여, 46세) 소유 E 마티스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을 가로막은 채 주차되어 있어 자신의 오토바이가 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뒤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만류하자 “짜바리 왔냐, 뭐하러 왔냐, 짜발아 여기서 뭐하냐, 오늘 너희들 다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경위 G이 피의자를 제지하려 하자 G의 안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의 양 손목 부위를 오른쪽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정복을 착용한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가족 부양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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